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혼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정말 별거 아닌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 본인에게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신청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성격 문제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본인의 의견만을 강요한다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를 살펴보면 남편의 성격이 가부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이며 이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다는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답니다.
가부장적이란?
그럼 여기에서 가부장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분이 강압적으로 가족을 통솔한다거나 여성이라면 당연히 남성을 따르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직 존재할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황혼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민법 제840조에 6가지 사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부장적이라는 것이 사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설명해 드린다면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이해하기 쉬울 테니 지금부터 먼저 판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 동반되면?
황 씨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자상한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남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심한 훈육을 하는 횟수도 잦아졌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폭력적인 행동도 황 씨 입장에서는 문제가 됐었지만 경제권에 대해서도 황 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권 관리는 남편이 맡고 있었는데 정말 한 달에 최소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요했으며 남편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추가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특히 요즘은 아이를 교육비도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니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참는 것이 해결법일까?
황 씨는 본인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회의감을 느끼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됐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폭행 수위는 심해졌고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황 씨는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헤어지는 걸 찬성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를 민법 제840조 중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상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를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의 도움
물론 아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실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황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위한 재판을 할 때는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역시도 올바른 비율로 정해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판단하며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분도 많을 것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며 선임하여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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