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각각 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외도 등의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과도한 식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진 못해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너무 심한 음식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가능?
협의 이혼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사유인지 따지지 않고, 이별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탐이 너무 강하다거나 반대로 너무 없어서 잘 먹지 않는 경우 등 제3자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는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들여다보기
그렇다면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재판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외도 외에도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부당하다거나 상대 가족들까지 모두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직계 가족들에게 소위 '막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결혼했음에도 살아 있는지 여부를 3년이나 넘게 몰랐다는 것도 재판부에 이별을 호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정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중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제 불가능한 식탐을 마지막 6항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배우자가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의 이해만 바란다면 충분히 사유로 인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개선의지가 있는지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주요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본인에게 이해해 줄 것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충분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선 당사자가 노력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심리 상담 등을 받아보려고 예약도 잡고 했지만, 배우자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면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있니다.
이 문제로 잦은 다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파경에 이른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면 판사도 이를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태도나 개선 의지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재판을 개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하는 이별까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앞서 살펴본 민법 제840조 중에서도 마지막 항은 어떻게 논리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해당될 수도, 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한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인과 시작부터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이슈의 경우 자료를 찾기 어려워 억지로 확보한다거나 단순 심리적 어려움만 토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과 식탐으로 어떤 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따라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탐도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반드시 이별 사유가 되느냐 반문한다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애매하고 특이한 이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이 부분은 우선 변호인과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등을 잘 마련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양육권의 영역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여러 리소스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식탐으로 더 이상은 가정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 게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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