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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무슨 차이?

by 잡학박씨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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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혹은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효나 취소 혹은 이혼 등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혼과 무효, 취소 등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이혼은 결혼을 한 상태로 어떤 사유를 통해 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를 요청해 볼 수도 있으며, 재산 분할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사유를 규정해두어 여기 해당하면 재산상 혹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므로 양쪽 모두 의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합의가 한쪽에만 있었을 때는 사실상 결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억지로 결혼을 시켰을 때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나 위장 결혼을 했을 때도 해당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 혹은 오기로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가 실제 수리되기 전 의사를 철회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친일 때도 여기 속합니다.

 

민법 제80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이라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의 입양 전의 가족들도 모두 포함하므로 입양했다 하더라도 그 전 친족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인 사람과 5촌 이내 인척도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래도 친족이 넓지 않아 까다롭게 규정한 상태이며,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부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겹사돈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겹사돈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취소 방법은?

이 역시 민법으로 정해둔 상황입니다. 제816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선 민법에서 정해둔 적령 연령을 위반했다거나 동의를 요하는 해당 법률관계에서 동의를 득하지 못했을 때 및 중혼 등도 여기 속합니다.

 

이 외에도 금지된 근친 간 혼인이나 부부로 지낼 수 없을 만큼의 악질의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거나 강박 혹은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소멸 기간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그대로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한 날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인지한 즉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으로 받은 손해와 피해에 관해 보상을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효력이 소급되지 않으니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도 이어집니다. 

 

 

이혼과 무슨 차이?

우선 취소와 무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중 후자는 아예 결혼 자체가 부정되는 소급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자는 본인이 청구해야만 부정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부정된답니다.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유효하게 법적으로 성립된 부부 사이가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기망했다는 것만으로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무효나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아무나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본 뒤 세 가지 중에 결정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본인에게 맞게 관계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에 의해서 식을 올렸는데, 이때 학력을 속였다거나 빚이 없는 줄 알고 결혼했음에도 알고 보니 약간의 빚이 있었던 정도는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 법률혼 관계를 맺기 전 사실혼으로 몇 년 이상 지낸 상대방이 있었는데, 이를 속였다거나 미혼모 혹은 미혼부 상태라는 걸 숨기고 법률혼을 맺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자마자 변호사와 논의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법률 논리를 세우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알게 되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 가능하면 다양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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