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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육비 안 주는 남편,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해결

by 잡학박씨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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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녀문제입니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자녀가 자랄 때까지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이나 수익 등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엄청납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혼이라는 건 부부 사이만 끝나는 것이지 본인이 부모라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히 의무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직접지급명령이라는 방식입니다. 

한 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급여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받게 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받아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과태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입니다.

이 역시도 당연히 지불해야 할 금액을 주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 이혼할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후에 자력이 변동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미리 마련해 놓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담보제공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보다 소득 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만약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담보제공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채무가 생긴 상황이라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을뿐더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 외에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일시금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응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납한 양육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시금으로 주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상대 배우자는 해당 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주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기간을 미룬다거나 지급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주지 않고 있다면 의무자를 대항으로 감치를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 외에 이행 명령이라는 것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특히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양육비라는 건 본인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법원 판결로 인하여 정해진 내용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후에 여러분께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진 돈을 날짜에 맞춰서 지불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 풀어나가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부부라도 자식은 두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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