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성격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

by 잡학박씨 2023. 1. 12.
반응형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아마 성격 차이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각자 따로 산 시간이 길다 보니 각자의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각 가정마다 가풍이 달라 벌어지는 이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런 갈등에 대해 더 이상 극복하길 포기하고, 갈라서는 것을 택했다면 협의에 의해 빠르게 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은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졌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쪽의 의사는 일치했으나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 분할 등의 이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협의를 통해 이혼하기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거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 민법 840조에 해당?

가장 큰 문제는 한쪽에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의하지 않고, 갈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민법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가 충분치 않다거나 논리 구조가 허술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상대방 혹은 그 가족이 부당하게 행동했을 때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가족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거나 이혼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거나 생사 자체를 3년 넘게 알지 못했을 때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시켜 재판을 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입증하는 방법

가정 공동체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당연히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즉,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을 이어가라는 판결이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개인의 주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이어가기 힘든 이유를 나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위자료 청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나 자신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이처럼 근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자료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정반대라는 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힘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 왔는지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싸움이 잦았고, 이로 인해 일방이 자주 집을 나갔다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가정 폭력이 있었고, 이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이 다쳤다 정도의 논리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별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서도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니 반론까지 잘 고려해 무너지지 않을 법적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데다가 자칫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넘어갔던 부분도 변호인과 다시 논의해서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답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큰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파탄에 이른 정도 및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존재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나이대나 결혼 생활이 지속된 기간, 갈라선 뒤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수준도 제각기 상이하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헤어질 것인지, 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등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가정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가정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순조롭고 매끄럽게 이별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