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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 안 해도 가능한가요?

by 잡학박씨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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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다거나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갈라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할 수도 있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라는 건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이혼은 추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본 뒤 갈라서도 되고, 배우자가 협조하고 부정 관계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여 알게 되는 일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만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안 좋지만, 먼 미래를 보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중요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만큼 일단 변호사와 논의하는 걸 권장합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억울함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을 보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간자의 태도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및 횟수, 어디까지 관계가 진전되었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취득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숙박업소 CCTV나 카드 내역 및 통화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내역 등을 뽑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액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상간자와 배우자 둘 다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내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문의하시지만, 똑같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선 배우자는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경제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상대방이 배상하는 것은 동시에 의뢰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액수로 결정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상간자의 잘못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한 뒤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이 부분도 액수 책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5,000만 원 내에 책정되지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답니다.

 

 


소송 제기에 대하여

불륜 자체를 알게 된 지 3년 안으로 청구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 자체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불륜 자체를 알게 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간자 대상으로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나의 억울함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 불법적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으로 자료를 얻었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습득해야 하며 어렵다면 변호사와 같이 상담해 보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보전신청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없애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정신적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배우자와 헤어질 수 없을 때는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내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변호인과 준비하신다면 논리의 방향성도 잡아나가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전문 변호인과 논의해보고, 이혼 전 단계로 배우자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라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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