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통해 결혼을 할 때에는 사랑만으로 가능했다면 헤어짐의 과정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며 그 외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 등이 있는데요. 그중 부부 사이의 결벽증은 하나의 강박으로 보고 치료가 요구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결벽증으로 이혼?
지나치게 깨끗한 것에 집착하며 청결하지 못한 것에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강박장애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동생활을 하기 어렵고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부부만이 아닌 자녀 외의 모든 구성원과의 생활을 포함하는데요. 한쪽의 일방적인 강박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라면 배우자가 함께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흔히 이혼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격 차이에는 정치관이나 성격, 생활 습관 등 사소한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노력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결벽증이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3자가 봐도 심할 정도로 상대에게 청결함을 유지하며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을 때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 증거물을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증거 수립이 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가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청구 가능 기간
결벽증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소기간이 필요한데요.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결벽증이 이혼 청구를 할 때까지 지속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활방식은 부부가 아닌 누구라도 사람 사이에서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이어 나가는데요. 한쪽의 강박으로 인해서 정도가 심해진다면 더 이상 참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결혼이 현실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이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통해 큰 산을 넘는다면 좋겠지만 그 이상의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이혼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합의의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성향 차이로만은 납득되기 힘든 만큼 가정 파탄의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협의 진행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은 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벽증의 경우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파탄의 정도와 서로 간의 의사, 책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외도나 도박, 폭력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많은데요. 사소했던 문제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대립을 만들고 표면적으로 다양한 징후로 나타납니다. 특히 습관의 차이는 생활하면서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이혼 사유만 부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결혼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에서 조율해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한 때인데요.
서로의 생각을 좁혀가면서 원활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더 이상의 개선이 어려울 때에는 똑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결벽증이라는 문제는 고쳐지기 어려운 만큼 이미 생활이 파탄 난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원활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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