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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하는 방

by 잡학박씨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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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연락 두절, 가출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의 냉전이 이어지다가 깊었던 사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서류가 오가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는 하는데요. 서류가 오가는 기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리해지면 시간적인 낭비도 크고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되는데요. 가출 혹은 연락 두절로 제대로 된 소통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문제없이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 있는 상태라도 소통은 지속되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잘 풀 수 있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진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도 두절되었다면 어느 방법이든 순조롭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동의가 없으니 협의이혼은 꿈도 꿀 수 없고 소송도 소장이 도달해야 진행 가능한데요. 소장 수신 자체를 피하거나 거처를 모른다면 서류 도달이 지연되며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에 관해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 짓는 게 좋고요. 

 

대화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협의이혼 의사까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순탄하게 마치는 방법은 협의를 통해 쌍방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락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유리할 때만 상황을 이어가려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처를 모르거나 전달이 어렵다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로 기재하고 소장을 제출하시고 공시송달도 함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연을 줄여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정신적인 소모가 적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제대로 진행이나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전달할 수 없거나 제대로 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할 때는 그 내용을 법원에 전달해 두면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상자가 송장을 받은 것과 같이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수월한 서류 송달, 주기적인 소통이 어렵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본 경험이 적다면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절차법상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보아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데요. 민법 제840조 내 제2호 내용에 의하면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다면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하다 판단 가능한 이유없이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버린 경우 유기에 포함되는데요. 악의가 있는지, 유기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입증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찾아 진행하셔야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집을 나가고 연락두절이 되어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면 절차 중 재산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가출 전에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명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배우자가 가출해 있음에도 가정을 도맡아 책임지는 등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와 관련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해준 것도 없이 재산만을 내놓으라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대상자가 따로 나가서 살며 연락도, 경제적 도움도 없었다면 이런 부분을 입증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분할 대상을 확보하고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재산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 가출한 배우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기용해 본격적으로 대응해 올 수 있는데요. 

 

개인 대 변호사의 구도로 가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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