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가장 빠른 이혼 방법, 조정이혼이란?

by 잡학박씨 2022. 12. 26.
반응형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나 상대방의 잘못, 혹은 시댁이나 친정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케이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혼했다고 해서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새 삶을 찾게 되었다는 분이 더 많답니다.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건 더 이상은 전과 같이 사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폭력이라든지 외도로 인해 이런 결심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이혼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하는 겁니다.

 

재판을 가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도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복잡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재판하지 않고 두 사람이 모든 요소를 합의하게 된다면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헤어질 수 있답니다.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누구나 서로 싸우거나 밑바닥까지 보지 않고 바로 헤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재판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이라는 것인데 이는 쉽게 말하여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도움받는 과정입니다. 보통 재판을 한다는 건 소송이 진행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복잡한 소송까지 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정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건 무료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을 때는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그 밖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재판할 때 싫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법원이라는 곳을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싫을 수 있는데 이미 정 떨어진 전 남편이나 와이프를 보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하지만 조정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꼭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상대방을 다시 봐야 하는 불쾌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인이 알게 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혼이라는 게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도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에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사생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공개된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법원에서 중재해주는 방식이라서 합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도 있으며 분할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합의를 도와준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의지나 원만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행하지 못합니다. 즉, 확고하게 이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만 적합한 방법입니다.

 

만약 아직 절차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요. 한쪽이라도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절차가 종료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모든 부분이 결정된다면 이 부분에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만인 점이 있더라도 번복한다거나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답니다. 이러한 단점은 사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단점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은 방식이라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분이 많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미리 절차를 파악해 놓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조정이혼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이혼 조정이 적합한 상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일을 잡게 되고 기일에 본격적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만 들으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없이 혼자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부분까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