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면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부부가 대다수인데요.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전혀 하지 않고 지낸다는 부부들. 물론 그 상태가 편하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대화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며, 결국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됐다는 이유로 이혼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사유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부부라면 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보다,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함께 해결해 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 대화 단절 문제를 넘어 폭행, 불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수도
그런데 두 사람 중 어느 쪽 잘못도 없지만 대화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하기에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노력해 봤다는 분도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케이스도 있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면 재판까지 가지 마시고 협의이혼을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다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였고 가족이었던 사람과 그렇게 끝을 맺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면 본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서적인 이유도 가능
보통 이런 경우는 정서적인 사유로 인해 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법으로 정해진 사유 중 어디에 포함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분도 있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 헤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측정이라든지 재산분할, 혹은 그 외에 다른 요소에 분명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대화 단절로 소송하는 케이스는 민법 중 마지막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쉽게 말해서 외도나 폭행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없더라도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혼인 파탄의 확실한 원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확실히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현재 어떠한 형태로 생활 중인지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위에서 살펴본 대화 단절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들 요청하시는 원인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일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여 자존감이 사라지게 한다거나 자주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어떠한 판단까지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조정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복됐다가는 충분히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식적 학대도 마찬가지
그럼 왜 가스라이팅도 합당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합당한 원인이 되려면 민법에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당한 대위를 당했을 때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증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라든지 통화 녹음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만약 정신과를 다녔던 이력이 있다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산까지 가는 분은 분명 많습니다. 괜히 혼자 재판을 준비했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준비하여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빠른 이혼 방법, 조정이혼이란? (0) | 2022.12.26 |
---|---|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은? (0) | 2022.12.23 |
형사사건 상고는 무조건 기각? 그 이유는? (0) | 2022.12.17 |
채권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어떻게 하죠? (0) | 2022.12.13 |
폭행사건은 모두 쌍방폭행일까? (정당방위)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