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를 항소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여기서 마지막 대법원의 권리구제 수단이 상고입니다. 만약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해서 형이 뒤집히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고를 해도 재판을 하기는커녕 신청과 동시에 얼마 후 기각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상고 가능?
2심 판결 후, 사건에 영향을 줄 증거가 자료가 나온 상황이라 가정해봅시다. 이때 상고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역시 기각이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심'과 '사후심'이라는 말을 보면 상고에서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만 심사를 합니다. 새로운 증거로 인해 사건 전체를 다시 심사하기보단 2심 판결까지 나온 사안들 중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죠.
즉, 항소실 판결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만 상고에서 다루게 됩니다.
제 아무리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들, 항소심 이후에 나오는 증거들은 상고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고가 가능한 케이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상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이 있다는 것이 이유일 때.
형사에서는 판결 후 형의 폐지, 사면 있을 때. 재신청구 사유가 있을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을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순 양형부당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는 상고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고를 하려면 법령 위반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법령 위반이라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관습법, 경험법칙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잘못 적용된 판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고는 항소심이 있은 후 20일 이내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접수한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 기준으로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됩니다. 상고를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형식적인 상고가 될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상고를 해도 기각 될 것을 알면서도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 이후에 형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할 경우, 조금이라도 더 긴 기간을 미결수 신분으로 지내기 위함입니다.
미결수로 있는 것이 기결수보다 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조금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용되니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상고는 대법관 1인당 사건수가 증가로 업무 과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개선과 법관 숫자의 증가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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