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 금리 인상. 이러한 악재는 안 그래도 일상생활이 힘든 서민들에게는 더욱 직격탄인데요. 경기가 악화되면서 덩달아 대출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국내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과 사금융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가 대출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예금 없이 조달금리로 대출 업무를 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가 가져온 결과죠. 업계 1위 기업 들인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면 빚을 제때 못갚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평소 내용증명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채무자는 내용증명만으로도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데요.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을 때, 채무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온 내용증명, 무시 NO! 답변 필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죠. 그리고 왜 채권자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생각하고요. 그럼 의외로 대처할 방법은 쉽게 나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문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보면 하나의 종이일 뿐이죠.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마저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자?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동시에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셈입니다. 내용증명에 적절한 대안이 없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반대로 아주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채권이 해결안 되고 소송까지 갔을 경우. 내용증명은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당장 법적효력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내용증명서 사실과 다르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채권자 중 돈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가능한 모든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단답형 의견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중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금전을 주고 받은 관계가 아닌, 계약상 문제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더욱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과 사실만 작성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 한번 더 체크해보고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이 없도록 해야겠죠.
끝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을 언제까지 보낼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작성해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중 일부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그 즉시 채무자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유도하라
내용증명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안된 시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이 오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는 따로 준비하시되 가능한 합의 역시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향후 채무 변제대한 정확한 계획을 알리고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갚을 여력이 어렵거나 이미 채권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내용증명 자체를 법적효력이 있는 대단한 문서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이름 그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보낸 문서죠.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단, 사실 관계에서 자신이 피고가 될 처지에 있다면 이후 있을 소송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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