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모두 실제 실형으로 살게 한다면, 공간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의 더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만 집행유예는 흔히 말하는 교도소 수감만 안되는 것이지 전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듣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진실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나이, 환경, 상황,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공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하려면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유예를 하니, 재판 역시 없습니다.
그럼 '기소유예도 전과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나'라는 부분을 보면 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한번 더주는 기소유예. 그래서 재판도 안받는데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기록이 있으면 임용에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불이익이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소유예 이렇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공무원 시험 망설였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아예 기록이 안남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수사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없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수사경력자료는 5녀이 지나면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2)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하면 임용 결격 사유 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소유예 처분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는 곳?
여기서 주의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나, 문제가 되는 공무원 직군은 있습니다. 국정원, 사관학교, 군무원, 수사기관 등에서는 조회 후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기업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없으면 조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는 타인은 조회할 수 없고 자신만 확인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를 정의하자면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과자 아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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