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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사건 자수하면 선처 받나요?

by 잡학박씨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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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자수하면 봐준다, 좋은말로 할 때 자수해라'. 사건 용의자를 취조할 때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수사관은 마치 자신이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실제 우리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에 관한 규정에 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수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는 는 내용이죠. 영화에서 극적인 요소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수, 자백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집에 찾아 왔을 때, 잡히기 직전에 '자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그냥 보기에도 자수라 인정받기란 어려워보입니다.

 

 

범죄영화나 형사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봐 줄 테니, 어서 자수해라." 용의자를 몰아붙일 때 단골처럼 나오는 멘트죠. 그런데 마치 형사가 선심 쓰듯 하는 이 말이, 또 앞서 말씀드린 구호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형법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수에도 방법이 있다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을 죄를 알리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로 한다고 자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백 의사표시는 범죄자 자신이 직접해야 합니다.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3자에게 '그냥 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그 의사가 자신이든 제3자든 의사 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에서 체포하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발각되거나 범죄로 인해 지명수배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수로 인정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부분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체포되기 전이라면 자수로 인정 받습니다. 

 

세 번째, 자수하기 전 자수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수를 할 때 자수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수를 하면 형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끔 수사과정에서 자수를 했다는 부분이 누락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수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면 이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수사자료로 따라다니니 그 사실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는셈이죠. 

 

만약 자수했다는 부분이 누락된 채로 법원까지 갈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또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수를 해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만약 범죄행위에 대해 부인을 할 경우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자수할 생각이라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자백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수 = 감경?

그런데 자수를 하면 무조건 감경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감경을 해준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이유는 자수로 인해 감경해주는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자수를 한 범죄자를 무조건 감경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자수를 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수를 한 사람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요.

 

 

중오한 것은 자수 태도

자수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은 자수를 감경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자수의 본래 취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제대로 받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수를 한 사람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사건 일부를 왜곡하거나 부인한다면 결국 목표하는 감경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성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만약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형사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자수해서 마음 편하게 조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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