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찾은 증거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과 반대로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알바로 알고 시작했다가 많이들 범죄에 빠지게 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단기간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A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A회사는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체라고 하였습니다. 일은 미리 채무변제를 하기로 한 채무자들을 만나 주는 현금만 받아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만 하는 간단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회사에서 요청한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그것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5회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한 일은 단순 추심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김씨가 과연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알았는가에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김 씨가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낸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스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은 얼마나 될까?"
보이스피싱으로 연루가 되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은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은 다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사기죄, 다른 하나는 사기방조죄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 처벌은 매우 중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 혐의가 있는 전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이보다 감경되지만 이 역시 범죄 혐의 금액이 크다면 감경이 된 처벌이라도 결코 작은 처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 상황에 따라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죄와 같은 혐의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카드, 통장, 신분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것들을 전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기죄, 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모든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 처벌은 생각보다 큰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가서 몰랐다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구형하는 형량은 징역 5년 정도라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때도 있습니다. 검찰 구형이 선고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안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2년 내외의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3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알바로 돈을 벌려고 한 작은 행동으로 받는 처벌치 곤 꽤 센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죄나 감경요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범행임을 전혀 인지를 못할 수 있었던 상황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탈북자였던 박씨는 한국의 정착하진 얼마 안 되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씨는 그저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범죄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전혀 인식 못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역시 단순 채권회수의 업무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수사 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무죄 선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상황을 인식 못했다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씨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씨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경험이 없다고 하였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인지했을 것이라 법원 판단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단기간 고액 알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이스피싱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쉽고 돈 많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쉽게 벌수 있다고 광고하는 일이라면 한 번쯤 범죄와 연관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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