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제도를 이용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는 채무자들인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 위한 절차. 즉, 추심행위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채권자의 선택지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보받으면 채권자는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야죠. '나는 계속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중요한 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자녀가 부모님 채무를 공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고 공증을 받았죠. 그런데 공증을 받고 얼마 뒤 30대 자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만 두고 본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자격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부모님 빚을 자신이 넘겨 받았다는 점. 채권자를 속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전 자신의 재산을 이미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개인회생을 악용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3가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3가지 방법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 줄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와 계속해서 관계가 있을 상황이라면 빼고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이의신청입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죠.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고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채무자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위의 사례처럼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채무자를 입건한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추심이 정답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돈을 받기란 더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청을 했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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