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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사건 피의자, 경찰조사 출석 시 알아야 할 점

by 잡학박씨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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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등 그래도 몇 가지 요령과 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부터 확인하기

전화를 받은 후 전화를 건 경찰의 이름, 소속, 계급 등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환사유와 피의자인지 참고인이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김OO씨가 202X년 XX월 XX일에 선생님을 사기죄로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은 주로 피의자(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대상자 중 피의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으로 피의자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고인은 조사에 협력자에 불과하며 출석 요구를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 이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위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경찰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 출석에 대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출석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찰의 출석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및 구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와서 당신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무죄라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시간문제일 뿐 출석은 필수입니다. 

 

다만, 출석일자는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한 일에 미치는 사정이 있거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조사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일 경우 영장이 발부돼 수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준비는 철저히

범죄 피의자를 심문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조사의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출석시켜 심문하고 그의 자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심문에 응할 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참여)할 권리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피의자가 어떠한 진술이나 개별 문제에 대해 진술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묵비권 행사에 대해 법적 제재, 불리한 추정 또는 판단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증언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예를 들어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비해 피의자들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심문할 때 자신의 행동이나 진술의 법적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피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의 자백이 서면으로 기록되는데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따라서 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조사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주장을 다 말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당황해서 진술을 바꾸거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나는 피의자요'하고 자백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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