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항상 피해자로 보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미디어 특성상 추심을 하는 사람은 항상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심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은 엄연히 법의 테두리에 있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규정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채권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죠. 이 법률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했다가 돈도 못 받고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이 되는 경우들
(1) 제3자에게 변제 요구
드라마에서 부모가 진 빚을 자식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장면.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단, 가족 중 누군가 먼저 변제의사를 보인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다
'돈 안 갚으면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와 같은 협박?을 하는 상황도 종종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게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했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채무 사실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방문 이유를 꼭 남겨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3) 협박과 위력으로 공포심을 유발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위계, 위력에 관한 내용으로 직간접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단순한 위력을 넘어 채무자를 협박, 폭행, 강금과 같은 강력한 범법 행위는 형법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로 채무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면 자칫 받아야 할 돈보다 형사 합의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4) 야간 추심은 금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추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야간 추심도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란 무리가 있죠.
여기에는 직접 찾아가는 일, 글을 써서 보내느 일 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추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만난다면 상관없지만, 채권추심 대리인이 채무자를 만날 경우. 그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고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그 순간 불법 추심이 됩니다.
채권 추심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 연락처, 채권 금액, 채무 이행 기간, 계좌번호 등을 채무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허위 정보로 불안감 조성은 x
돈을 안갚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고소가 진행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실제 고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채무자를 속였다면 이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7) 그 외
그밖에 불공정한 행위 역시 불법추심입니다. 가령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채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장소와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장소에서 채무를 발설하는 행위. 소재 파악이 되는데 일부러 주변인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대응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일들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증거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녹취하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아 불법추심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과 관련된 신고는 추심자가 신용정보회사 소속이라면 금융감독원에, 일반 사무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사람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 추심 '중지 요청'이나 '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신고는 관할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잦은 전화, 방문, 폭언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 불법추심 ‘중지 요청’ 및 ‘신고’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갚아야만 합니다. 우선 신의를 지키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채무자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조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자신에게 불합리한 말과 방법을 사용해도 참고 있죠.
하지만 빚을 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불법 추심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라면 위 예시를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해당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형량, 현금수급책 처벌은 어떻게? (0) | 2022.11.22 |
---|---|
채권추심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0) | 2022.11.19 |
채무자가 외국인이면...어떻게 돈 받죠? (0) | 2022.11.12 |
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0) | 2022.11.09 |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0) | 202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