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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무자가 외국인이면...어떻게 돈 받죠?

by 잡학박씨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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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몇 명일까요? 무려 약 240만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인구에서 5% 정도 될 만큼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더 이상 외국인과 만나는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관계된 일도 많아지고 있죠.

 

늘어난 외국인 숫자만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분쟁, 범죄도 늘어나고 잇는데요.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채무가 외국인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인주의 vs 속지주의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오늘 주제인 외국인 채무자를 적용해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채무는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국적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채권을 회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송이나 추심 전, 외국인 채무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무자 재산 파악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방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이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절차인데요. 단, 재산명시명령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송을 했다면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같은 효력이 있는 다른 집행권원으로도 가능하고요.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스스로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정직하게 기재하면 좋겠지만,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죠.

 

특히 외국인 채무자라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 재산을 은닉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입니다.

 

(2)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에 진실하게 응하지 않고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이 해결이 안 되죠. 이를 대비해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 재산상태만 조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상세한 거래내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

한국 국적자와 달리 외국인 채무자는 체류기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도 출국할 수도 있죠. 만약 외국인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해당 외국인 채무자를 출국금지를 해야 하죠.(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사기나 횡령과 같은 혐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을 은닉 못하도록 채무자 주거래은행 예금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거래은행을 제3자 채무자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무자는 체류기간과 도피할 모국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언어 장벽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강제집행 역시 어렵죠. 그래서 미리미리 국내 보유 재산 파악과 체류기간 등. 조사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거래 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과 채무관계는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회수 가능한 돈과 추심 및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따져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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