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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for 직장인&프리랜서)

by 잡학박씨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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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죠. 특히 돈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돈을 못 받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납품하고 못 받은 돈, 일하고 못 받은 임금까지.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하고 못 받은 급여

매일 아침. 아직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특히 그날이 월요일이라면 더욱 몸이 무거워지죠. 그래도 매달 받는 월급을 생각하며 출근을 합니다. 출근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에게 돈이 아니라면 특별히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월급을 받고요. 그런데 월급을 못 받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사업주에게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이 큽니다. 

 

정식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장인이 월급을 못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가시면 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민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기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사건이 되죠. 임금체불 역시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정조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률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역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발급받은 '체불 금품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체불 임금 특징상 수천만 원에 이르기보다 몇백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부담되죠. 

 

근로자의 경우, 임급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못 받은 돈

근로자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못 받은 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는 외주로 일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협의나 문자 통화만으로 일을 진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을 못 받으면 더욱 난감합니다.

 

우선 직장인과 다르게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니죠.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은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임금체불에서 고용노동부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지만, 금액이 적다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땐,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한 후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판결 승소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급명령은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 관계가 확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방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임금체불이나 떼인돈이 없다면 좋겠지만 이를 대비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협의된 계약은 나중에 증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상당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이를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객관적 근거가 되는 자료라도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문자를 통하는 방법이죠. 일의 시작과 종료, 전체 용역비,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한 문자를 꼭 남기시고 상대방 답변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는 사람만큼 나쁜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못 받은 돈은 억울함이 더 큽니다. 특히 프리랜서라면 일을 시작할 때 꼭 계약서를 작성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언젠가 주겠지'하고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든 법률적인 방법이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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