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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잠수 탄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방법 (실거주지)

by 잡학박씨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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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 채무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재산, 채무 상황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죠. 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면, 채무자 주소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 주소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급명령과 같은 법률적 절차에도 채무자 주소는 필수인데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돼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를 찾는 방법은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순 없죠?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채무관계,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장 기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타인 주민등록 초본을 아무나 발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에 속한 세대원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예외적인 경우를 활용해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으려면 '공무상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해가 있는 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채권자라면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게 줄 돈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나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채무관계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죠. 

 

채권 발생 시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 보증을 세워놓은 경우 등 법적으로 확실하게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초본 발급이 가능하죠. 

 

 

 

연락처랑 입금계좌만 알고 있다면?

요즘은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계좌로 이체를 해줍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일은 드물죠.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죠. 만약 최초 이체 자체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하셨다면 채무관계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신사에 채무자 정보 확인을 요구하면 통신사는 채무자 인적 정보를 법원에 전달해주죠. 

 

이후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낸 주소 정보로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회신청은 단순히 법원에 신청한다고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 소송 없이 추심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알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 실거주지 파악

채무자가 초본이나 차용증에 기재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입니다. 

 

악성 채무자의 경우 서류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케이스가 매우 빈번합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 실거주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1) 초본에 답이 보인다

초본을 보면 그 사람이 등록한 주소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중복되는 주소지', '전입 날짜 간격'.

 

채무자 초본에서 기간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주소가 보인다면, 필연 실거주지나 본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주한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주지가 바뀐다면 그곳은 임시 거처일 뿐 실거주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의 주소도 중요합니다. 채무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면 두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기거나, 서류상 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거나... 그래서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 앞, 뒤 주소 중 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등기우편 활용

초본이나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다면,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봐야겠죠? 간단하면서 유용한 방법이 '등기우편'입니다. 등기우편은 일반 우편과 달리 '직접' 받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무자가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내세요. 만약 수령인이 채무자로 확인된다면 그곳이 실거주지라는 것이 명확해지죠. 

 

 

 


채무자의 주소 정보. 채권자라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원래대로 변제가 잘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독촉도 해야하고 추심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다음 절차인 법적 절차에서도 채무자 주소가 필요하고요.

 

다만, 위에서 알려드린거처럼 민사소송의 경우 절차를 통해 채무자 주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긴 합니다. 시간과 귀찮은 과정이 추가되지만요. 

 

채무 관계는 가능한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채무자의 주소, 실거주지는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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