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 돈거래는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돈거래라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를 확실히 작성해야 하죠. '에이 우리 사이에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로 넘어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가 있다면 관련 서류 작성을 꼭 하세요. 대표적으로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여러 기재사항이 있지만 이자율 역시 꼭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는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는 개인마다 다르죠. 개인 신용, 거래 내역, 수입,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체계적이죠. 하지만 개인 거래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따지고 이자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거래에서 적정 이자는 어느 수준일까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없이 빌려줍니다. 차용증이나 서류 작성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자율 명시는 당연히 없죠.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빼고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자를 못 받을까요?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아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자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사채권은 연6% 이자, 민사채권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관계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이자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이자율은 12%의 연체이율을 청구하죠.
이자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
약정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자를 청구하는데, 약정을 한다면 그 이상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이 있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 기준은 개인 거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한 달 이자 2%가 조금 안 되는 이자죠. 이 이상 이자를 받거나 차용증에 명시를 할 경우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이자를 받으시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죠.
사실 친구사이에 이 정도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혹시나 이자를 청구한다면 법적 최고이자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담보를 설정한다면?
드물지만 개인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담보가 잇따면 이자율은 연 5~10% 이자가 적절한 수준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해야 하죠.
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금융권이 아니라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이미 과도하게 대출이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돈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지인 거래에서 차용증을 가능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꼭 이자를 받겠다는 목적보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에게 개인에게 빌린 돈은 대부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갚지 않아도 신용에 문제도 없고 독촉 역시 금융권보다 덜 하죠.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꼭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인식시켜주는 거죠.
안 받을 생각하고 주는 돈이 아니라면 개인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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