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인인 경우가 많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인데요. 모든 지인 간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장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 서류가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세지(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으로 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증이 없는 개인 간 작성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차용증은 거래를 하는 당사자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내용에 대한 공증만 할 뿐 내용까지 작성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재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생길지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자 함이죠.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정확한 채무액(채무원금)과 변제기일
(3)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4) 변제 약속 미이행 시(지급 연체 시) 불이익
(5) 관할 법원 및 담보설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건
위 5가지 항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용 목적, 지연손해금, 기타 채무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로 작성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차용 목적을 작성하면 좋은 이유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본래 차용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만약 이자율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사채권) 만약 빌려준 돈이 상사채권이라면 연이자 6%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인감을 찍으면 인간증명서 역시 따로 보관하는 것이 확실한 절차입니다.
차용증 공증 받기
차용증을 작성하면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용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은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이를 사서인증이라 하는데요.
사서인증을 받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승소는 하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죠.
공증을 받는 이유는 안전한 회수를 위함인데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 공증 또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공증은 공증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비용이 조금 비싼데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분할 약정이 가능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 불가능하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공증을 받을 때 꼭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금전 거래 시 가능한 공증을 써야 한다는 점. 공증을 할 때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야 손해 없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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