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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납된 세금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

by 잡학박씨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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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욱 경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환율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결국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다 세금마저 체납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대출 빚이나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데, 세금도 가능할까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세금 체납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말이 세금까지 탕감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 있지만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 개인회생 자체를 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금은 탕감이 안됩니다

세금은 어떤한 경우에도 탕감이 안됩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야 할 돈으로 바꿔 말하면 개인이나 회사가 국가에 채무가 생기는 셈이죠. 면책이나 탕감 대상에서 아예 제외입니다. 이를 '면책 제외 채무'라 하는데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조세는 면책 제외 채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로 탕감 및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타 채무는 탕감, 면책해주지만 세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을 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상당 부분 탕감해줍니다. 하지만 세금은 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타 채무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전체기간 중 절반의 가간 동안 세금을 먼저 변제하게 됩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36개월 동안 개인회생을 한다면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최장 18개월 동안 내는 체납 세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죠. 

 

그래서 체납 세금이 크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 세금이 1억 원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8개월 안에 물리적으로 세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죠. 이런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채무 금액 중 세금이 많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세채권도 소멸시효 있나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조세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채권금액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체납 세금이 5억 원 이하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하지만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독촉장으로 언제든 중단이 가능합니다. 징수 담당자가 체납자를 에게 납세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면 독촉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런 간단한 절차로 소멸시효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세금 결손처리를 합니다. 기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고 나머지 5년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의 재산, 예금을 파악해보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세금 체납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자체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아니라 점. 그리고 체납 세금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세금 체납 문제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실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보시고 진행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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