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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래처가 부도나면 돈 못 받나요

by 잡학박씨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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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될 일이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 사건이 거래처 부도입니다. 

 

거래처 부도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처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이 오고가는 관계라는 뜻이죠. 특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거래처가 부도나면 사업자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게다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크다면 회사 위기를 초래할 만큼 위험하죠.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계속 미루면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부도가 날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지.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면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그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거래처

돈을 받을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채무 자체가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인 거래처가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전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지만, 개인사업자 거래처 대표는 그 채무를 개인 사재를 사용해서라도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대표라 했는데, 실제 서류상 대표는 B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무 회피를 시도하는데요. 이런 경우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로 채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 모두에게 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인 거래처

반대로 부도난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미수금 회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법인=대표이사라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법인과 법인 대표는 다른 인격입니다. 즉, 법인 채무는 대표 책임이 없죠. 

 

법인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인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죠. 거래처가 법인이고 미수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부도가 나기 전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끝내 법인이 폐업해버리면 미수금을 받을 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미 법인이 폐업해버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인격 부인론 송 제기

2. 사기죄 or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끔 미수금이 많아 고의로 부도를 내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형사죄 고소로 합의를 유동하는 방법으로 미수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못 받은 돈을 받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회유와 합의입니다. 우선 상대방(법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실행합니다. 재산 상태를 파악했는데 표면상 보이는 자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죠. 

 

 

 

부도 전에 미수금 회수해야

결국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폐업을 하기전에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계약서, 차용증, 대금지불 각서 등 기본 서류는 확실히 챙겨야 하고요. 그 문서를 근거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면 법인 채권의 경우 대표의 연대보증까지 미리 받아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개인에게 채무를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안주고 버티는 상대를 대상으로 돈을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상사채권은 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이면 그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요. 거래처 미수금은 거래처가 부도나기 전에 미리 추심을 해야 합니다. 

 

법은 한쪽 편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추심을 해서 받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에서 돈을 줄 것이라는 믿음. 어느 순간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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