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 일보다 다시 돌려받는 일이 더 힘듭니다. 점점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추심을 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자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심을 넘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하죠.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며 넉넉하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비용 역시 일반 소송에 비하면 1/10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먼저 신청서는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고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그러하듯, 지급명령 신청서 역시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인적사항은 이름, 연락처뿐만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채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겠지만, 둘 중 하나만 기재되어 괜찮습니다. 단, 두 가지 사항 모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두가지 정보 모두 모를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연락처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다음은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지급명령에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은데요.
청구취지에 채무원금, 이자, 지연이자, 손해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독촉 과정에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역시 포함되어야 하죠.
그 다음은 청구원인인데요. 청구원인은 왜 이 신청서를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빌렸고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청구원인 내용이 길어진다면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표기하고 별지에 따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여기서 관할법원은 채권자인 내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략 3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채무자에 송달 후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얻는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력은 동일하니 훨씬 효율적이죠.
집행권원을 이용해 이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 이의제기가 예상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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