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뜻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증인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모두 공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 관계가 발생할 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공증이 됩니다.
공증, 꼭 필요할까?
공증이 없는 차용증. 많은 채권자들이 이 상태로 된 문서를 너무 신뢰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당장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증이 없는 차용증은 그저 증거자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만 있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아주 긴 시간이 소용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 재무 상태도 바뀌고 돈을 은닉할 위험도 충분히 발생하죠.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강제집행을 나섰지만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돈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에서 시간보다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면 비용이 발생하고 귀찮다 하더라도 꼭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증 문서의 효과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1년 가까이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은 작성하고 채무 이행이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면 그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인낙문구 필수
공증만 하면 강제집행 무조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도 종류가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공증을 작성할 땐,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공정증서에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한다는 '인낙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 없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일반적인 인증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신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죠. 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선택은 채권자 본인이 해야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작성한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압류는 채무자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통장, 임차보증금,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 채무자 명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빌려주는 돈. 특히 지인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단한 차용증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이고, 꼭 공증까지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채권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증을 해서 미리 안전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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