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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

by 잡학박씨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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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얼핏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문서죠.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대표 격이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재판을 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종국판결은 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뜻합니다. 확정된 판결로 더 이상 이 사건은 취소가 될 수 없죠. 확정된 판결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종국판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판결 중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판결은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이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을 적용해서 보면 피고 즉 채무자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행판결을 통해 소송이 최종 완결되면 그 판결문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됩니다. 이 종국판결문은 곧 집행권원인셈이죠. 

 

 

 

공정증서(공증)

집행권원 중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공정증서입니다. 재판을 한번이라도 진행해본 사람이라면 아실 텐데요. 긴 시간과 지난한 싸움 끝에 승소를 해야 비로소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죠. 하지만 공정증서는 이런 복잡하고 긴 절차를 모두 생략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소를 통해 각자 합의한 내용의 문서를 공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거친 문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즉시 집행권인이 되죠.

 

하지만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판결의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공증을 했다하여도 문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반대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공증을 못 받았다면 무조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할까요? 다행히 공정증서만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공정증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 동의도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2주 안에 없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사건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권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임금 사건에서 활용되는데요. 법원에 권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 밖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화해권고결정' 등 다양한 집행권원이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서입니다. 단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집행권원이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사전에 미리 알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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