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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처증도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할까요?

by 잡학박씨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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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한 결혼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수고하려 할 때,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은 더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의처증이라 하지만, 의부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그정도라고?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행위. 이를 의처증, 의부증이라 합니다. 의심을 하는 수준을 넘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겪은 사람은 그 고통이 정말 큽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심하고 추긍을 하니 실제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처증과 이혼 사유

이렇게 정신적 고통이 심하면 당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혼 사유라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의처증이 이혼을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처증 역시 하나의 정신질환입니다. 질환이라는 말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이혼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의처증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이 없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가볍다면 부부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처증만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혼을 판결할 때, 실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제대로 치료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우선 의처증 자체를 자신의 문제 인지 못하고 치료나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처증 정도가 심해 폭언, 폭행이 일상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6호'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정의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자를 의심한다면 이는 반대로 본인이 이혼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잘못과 상관없이 의처증 가해자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의처증으로 이혼 소송을 하면

만약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집착이 더욱 심해지고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려워해 소송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우선 생활을 분리하고 분리된 주거지나 직장에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연락 자체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처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수 없습니다. 

 

 

 


이혼 자체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인생에서 결혼은 아주 큰 이벤트이지만,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혼입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그 이유가 의처증 때문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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