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 난감한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의 해외 도주입니다. 채무자의 해외 도주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채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 도주해버리면 만남 자체가 어렵죠.
그럼, 출국금지 요청하고 인터폴을 통해 채무자를 잡으면 안되냐고요? TV나 영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사례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대처입니다.
채무자 여권 무효화 가능한가요?
위 잠깐 언급한대로 채무자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해서 잡으면 안 될까요? 여권 무효화로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고 해외로 나갔다는 이유로 이 정도 조치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사회적 큰 이슈가 있고, 구속이 될 만큼 사안이 심각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 실제 이렇게 처리되는 사건은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해외 도주를 한 이후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해외 추심 기관을 통하면 될까요? 그나마 채무자가 도망간 나라가 어딘지 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 찾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그럼 여권 무효화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을 꺼내지만 여권 무효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중하고, 중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일 때 가능합니다.
출국 금지는 가능할까?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하기 전 출국금지로 출국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국 금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 요건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위 항목 중 (1), (5) 해당하는 자에 한해 대한민국 공공 안전과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로 단순히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란 힘듭니다.
1%의 가능성이라 최선을 다해야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하면 그 돈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했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채권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두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남겼을지 모를 국내재산을 찾아봅니다. 해외로 몸은 도주했지만, 국내에 재산을 남겨둔 채무자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타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국내 재산이 파악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 형사재판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사건마다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必) 만약 채무자가 공소시효 기간만큼 해외서 버티다 들어오면 그다음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그 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 중 빚 독촉에 시달리느니 해외로 도망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권추심에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채무자에게 돈을 안 갚을 더 많은 기회와 방법을 찾아주는 셈입니다. 지금 받을 돈이 있다면 바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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