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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년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짧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by 잡학박씨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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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소시효라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받을 돈이 명확하다고 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결제 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채권자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간만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채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이 소멸시효는 그 절반인 5년이죠. 심지어 3년, 1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사채권은 상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과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다른 한 사람이 상인일 경우 상사채권입니다. 그래서 민사채권이라 착각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 당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빌린 돈을 가지고 사무실 인테리어나 사무 집기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문제는 5년보다 짧은 3년짜리 상사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채권 대부분이 3년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채권이면서 사실 우리가 상사채권이라 말하는 대부분의 채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행이라면 채권 특성상 거래내역이나 용역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서류는 원인서류가 되는데요. 이 원인서류만 있어도 상사채권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하지만 상사채권은 원인서류만으로 추심이 가능하죠. 

 

 

 

상사채권 소멸시효 1년

 

3년도 짧은데 1년? 네, 1년짜리 상사채권도 있습니다.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가 대표적인 1년짜리 상사채권입니다. 노역에 대한 임금 및 공급 대금 역시 1년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목수, 배관공, 전기공사 등을 하고 받지 못한 채권은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상사채권이죠. 

 

 

 


우리는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흔하게 발생하는 상사채권 대부분은 3년이고요. 3년이면 충분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채권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너무 늦지 않도록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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