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당하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을 압류당하면 당연히 체크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죠.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 카드 사용을 못한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진짜 문제는 카드를 사용 못하는 것보다 현금 사용 역시 어렵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통장을 압류 당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돈이지만 인출도 사용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통장 압류를 어떻게든 해지하고 싶어할테죠.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은행 통장(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채권 개념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은행은 돈을 맡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채권자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고 채무자 소유의 돈을 대신 받습니다. 일종의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채무자일 경우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새로운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은 수령은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회사 규정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기도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새로운 통장을 이용한다면, 당장은 문제없지만 채권자가 재차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그 통장마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제2금융 계좌를 활용하면 압류를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계좌도 좋고요. 비금융권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하기란 어렵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지
압류 해지를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채권자와 협의 후 채무변제 약속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죠. 단, 채무자도 일부라도 빚을 갚아 향후 변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협의를 끝냈다면, 압류, 가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통장압류 결정문, 압류/가압류 해지신청서입니다. 만약 채권을 모두 완납했다면 채무완납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통장압류가 해지됩니다.
개인회생으로 해지
채권자가 통장압류까지 한 상황이라면 협의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갚을 여력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금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명령이 나오는 순간 압류는 금지되고 추후 압류 역시 금지입니다. 추심 행위 역시 금지되고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으로 통장압류가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면 (1)회생 개시 결정, (2)채권자 집회, (3) 회생 인가결정의 순서를 거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이 아닌, 채권자 압류 신청한 법원에 해지신청을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채무자가 빚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 전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은 채무자 역시 보호합니다. 최소한 생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 원(월 단위)은 보호됩니다. 만약 채무자 보유 계좌에 이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통장압류가 된 상태라면 금액증명자료을 통장압류를 한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계좌확인서(+통장), 거래내역서, 소득 증명 서류(소득증명원,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185만 원 미만이면 압류가 안된다고 하니, 10개의 계좌에 185만원씩 이체해두면 될까요? 안됩니다. 채무자 명의 모든 계좌 금액의 합계가 185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를 위해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을 하면 통상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신청서 역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고요. 잘만 준비하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상향된 금액을 보장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생계 곤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겠죠.
통장압류를 당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무작정 방치하기보다는 채무자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위 방법들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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