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고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려는 의사
(2) 기망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는 속여서 착오에 빠트리는 경우
(3) 채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갚겠다고 했다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은 충분했으나 추후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워져 변제를 못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망행위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돈을 빌려준 채권자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해낸다...말만 들어도 난감하죠.
어려운 이 과정을 지나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채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민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후 기각 판결이 나오면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의 감정에 앞서 진행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꼭 주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뭐죠?
처음부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달리 민사 진행 후 나중에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를 통해 승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중 이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형사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하는 경우죠. 채권자는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채무자 중 지인이나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행위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 은닉을 해버리죠.
이런 행위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사고소의 실효성
채권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가 처분을 받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은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벌금은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냅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형사고소가 무슨 소용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형사고소라는 무게감을 활용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있지만 징역 처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안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점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방법이죠.
채무자가 괘씸하다고 무작정 형사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죠.
특히 형사고소는 입증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다는 점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입건만 가능하다면 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채권금액, 채무자 성향,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다릅니다. 돈을 못 받아 감정에 앞서 대뜸 고소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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