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 생활비, 카드값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때 이런 문자를 한통 받습니다.
'사업용 계좌 대여, 대여 시 당일 200만 원 선지급, 매달 100만 원 대여료 드립니다. 단순 거래 내역과 절세를 위해 사용하니 안심하세요.'
어떤가요? 돈이 정말 급하다면 솔깃한 제안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넘어갔을 문자도 어려우면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설득을 합니다. '잠깐 빌려주는데.. 별일 없겠지, 돈 받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통장을 없애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자신의 계좌는 이제 일명 '대포통장'이 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뿐인데 그 처벌은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해당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꽤 높습니다.
통장거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거래하면 불법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고 통장을 거래한 당사자는 '접근매체의 거래 등에 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접근매체라 표현하고 있지만 흔히 아는 통장이나 신용카드입니다. 접근매체 범주안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고요. 접근매체의 종류는 더 다양합니다.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전자서명 등도 접근매체에 해당하죠.
최근에는 각종 페이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카드 사용만큼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페이 서비스는 카드나 통장 대신 사용자 전자서명, 생체정보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모든 거래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
통장을 거래한 당사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자신이 건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들 호소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법에서는 거래에 대한 처벌이라고 딱 나와있거든요. 억울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포통장이 될 줄 알았다?
아주 소수지만,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는데요. 모르고 빌려줬다면 그나마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이지만, 알고도 빌려줬다면 형법에 의한 처벌이 추가됩니다. 바로 사기방조죄나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징역만 본다면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훨씬 처벌이 셉니다. 실제 처벌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훨씬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거래한 당사자들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유혹에 속아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추후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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