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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by 잡학박씨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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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막상 상황이 오면 그냥저냥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어물정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근로계약서가 특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직, 초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서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일로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고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불안, 임금체불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근로자에게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작성하나?

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하루나 며칠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근로 기간이 얼마가 되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추후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의 근로라도 근로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가집니다. 

 

근로 기간도 짧고 하루이틀 있다가 작성해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며칠 미루는 사이에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게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를 제공하는 당일 또는 그전에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도 좋고요. 직접 만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아래 항목은 필수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 / 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 임금 및 지급 방법 / 근로 장소, 업무 내용 / 휴일, 휴가 / 휴게시간

 

이 항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면 그밖에 사업장 별로 특이사항은 근로자와 협의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항목들 누락한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항목에 따라 과태료는 30~50만 원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말도 안되는 항목과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작성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부당한 항목이 있다면 그 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물론 휴가와 같은 항목에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보관도 충실히

아무리 짧은 근로기간의 근로자의 계약서라도 사업장은 그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해고, 퇴직, 임금 관련 서류는 3년 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요즘 부엌, 사이드잡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초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사람도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짧은 근로기간이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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