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다른사람과 충돌이 생길수도 있고, 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행사건에서 일방적인 폭행사건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폭행 사건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술자리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위에서도 많고요. 꼭 주먹이 오고가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되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싸우기 싫은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한다면 응수하기 위해 같이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으니 나는 방어를 위한 폭행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억울하죠. 어디까지가 일방폭행이고, 쌍방폭해인지 그리고 정당방위의 선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쌍방폭행은 말 그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입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고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정도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폭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 |
여기서 폭행은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 행사라..뭔가 딱 정리가 안되는 느낌이죠. 유형력 행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아 끌거나, 밀치는 행위,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물건을 던져 간접적으로 한 폭력행위 모두 유형력 행사입니다.
상대방의 시비나 폭력에 조금만 행동을 해도 쉽게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의 구분짓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는 쌍방폭행이 아닙니다. 방어를 위한 폭력 역시 죄가되지만, 정당방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방어행위를 넘어선 행동은 이미 더이상 방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쌍방폭행이 되죠. 실제 사건들을 보면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고 폭행을 먼저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과 격해진 감정 때문에 정당방위의 선을 넘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느선까지가 정당방위일까 궁금합니다. 우선 부당함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부당함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방위를 위한 행동인가,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서로 응수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싸움 행위 자체를 방어를 위한 행동보다 공격의 의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여 공격했다고 판단되면 과잉방위를 넘어 쌍방폭행이 됩니다.
싸우면 무조건 쌍방인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란 어려울까요? 서로간의 폭행이 오간 상황이라면 일방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례 중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맥락을 비추어 볼때 폭행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저항이었다면 정당방위라 봅니다.
결국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어느정도의 위협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방위행위는 어떠했는지, 쌍방간의 신체적 조건, 상황, 등 다양하게 파악해 결정이 됩니다.
폭행사건은 일률적으로 딱 이것은 쌍방이다, 정당방위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방적인 폭행도 쌍방이 되기도 하고 같이 싸우더라도 정당방위가 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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