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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업계약의 조합 유형과 주의사항

by 잡학박씨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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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고려할 때, 자본이 충분히 준비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자금으로 어렵게 창업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막연하게 다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내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힐까? 돈은 어떻게 벌지? 등의 고민이죠. 이중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동업입니다. 

 

잘만 하면 동업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금 문제는 물론 창업 초기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자 무기인 셈이죠. 하지만 동업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시작한 동업은 사업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업을 고려한다면, 동업 계약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일하는 의미를 넘어 경영, 법률, 세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업의 형태 또한 다양하고요. 동업의 시작인 동업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은 동업이 아니다?

동업계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는 형태이죠. 동업 중에 이 조합 말고 조금 특이한 조합 형태도 있습니다. 민법이 아닌 상법상 '익명조합'인데요. 이 역시 동업의 한 형태입니다. 그밖에 '합자조합'이라는 동업 형태도 있고요. 

 

동업을 하면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는데 상법에서의 회사법이 적용되어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이 행위 역시 동업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만, 회사 설립은 단순히 당사자간의 계약만으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설립은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정관, 등기 등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엄연히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동업 형태와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인 동업

동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동업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자본, 노무를 출자하여 동업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한명은 자본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노무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사무실 임대료, 회사 운영비, 사무집기를 한 명이 출자하고 나머지 한 명이 경영, 노무를 제공하여도 조합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이런 민법상 조합은 그 계약관계 심플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공동 재산과 책임 분담을 공평하게 나눕니다.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 형태의 동업은 조합 재산이 합유 형태이므로 재산 처분 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인 동업

위 민법상 조합의 형태와 달리 조금 더 상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형태를 원한다면 상법상 익명조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영업을 위한 출자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은 당사자는 출자를 한 사람에게 영업 이익에 대해서 분배하는 약정을 합니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경영자(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경영자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익명조합원은 출자에 대한 댓가로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죠.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민법상의 조합과 달리 상법상 익명조합은 동업 재산의 소유는 경영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익명조합의 조합원은 오로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에서 주의할 점은 경영자가 회사 이익에 대해 분배할 의무는 있지만 특약으로 손실은 익명조합원이 아닌 경영자 본인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사업 손실로 인한 폐업을 할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가액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합자조합'의 동업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의 차이점은 출자의무에 있습니다. 합자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출자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차이점이라면 동업자 모두가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면 무한책임이 있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도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조합은 다른 조합 형태에 비해 일반적인 회사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 타 동업형태보다 까다로운 편이죠. 합자조합의 경우 설립등기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쳐 같이 일해보십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던 동업.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어떤 형태의 동업이냐에 따라 회사 운영에 책임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동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잘 알아보시고 동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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