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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가산세)

by 잡학박씨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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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때 상호나 사업자번호, 거래 수량, 날짜 등이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발급 취소, 삭제가 가능할까요? 나에게는 없을 거 같은 상황 같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상호명이나 사업번호를 잘못 적었다거나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혹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한번 발행하면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수정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수종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수정발급은 마이너스 발급과 플러스 발급이 있습니다. 수정발급 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금액 기재 실수인데요. 처음 발급보다 금액을 줄여야 할 경우 마이너스를, 금액을 추가해야 할 경우 플러스를 붙입니다. 

 

(2)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수정 발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처음 작성한 내용일 잘못되어 수정하는 경우와 추가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기재사항이 잘못 되었을 경우, 작성일자나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급하는 사람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기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새로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까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로 인해 이중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1장만 마이너스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최초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와 같이 가액 변동이 있을 경우 수정 발급해야 하는데요. 가격 상승을 공급가액이 변할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늘어난 금액만큼 플러스해 수정 발급합니다. 

 

계약 해제를 할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고 기존 거래 자체를 없애기 위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게약해제일이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8월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산세때문인데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선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기시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발급이 안되면 공급가액의 1%가 미발급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이는 공급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 역시 매입세액불공제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계산서를 늦게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냅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에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송을 안하거나 늦게 한 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발급을 하면됩니다. 가산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주 큰일은 아니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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