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해촉증명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실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받는 직장인들은 관심 밖 이야기죠.
코로나 이전부터 산업 전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켰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대부분 3.3% 세금을 떼는 사업자 소득으로 돈을 받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하고 일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일의 종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프리랜서에게 해촉증명서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영업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바로 '위촉계약서'인데요. 위촉계약서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대로 '해촉증명서'는 이런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서류죠.
해촉증명서 왜 중요할까?
일반 근로자도 아니니깐, 그냥 구두로 일의 종료를 알리면 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근로자들은 그렇게 일을 종료하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해촉증명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입하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는 부담하는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는 매년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들의 수입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을 종료했다는 근거 서류가 없으면,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공단에서는 계속 수익이 있다고 인지하여 건강보험료를 그에 맞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현재 수익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는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면, 공단에 문의해보고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익과 실제 내 수익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일을 했던 사업장에 요청하여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인하된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의 발급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일이 종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끝을 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시간이 조금 지났다면 다시 요청하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의 종료가 있는 그 시점에 사업자에게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에게 요청해보고 사업자가 귀찮아한다면 본인이 준비해서 사업자에게 전달 후 다시 받으세요. 그래도 안 해준다면...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ㅜ
공단에 요청해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공단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스스로 구비해서 오라는 말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 다시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촉증명서가 구비가 된 상황이라면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팩스번호로 해촉증명서를 발송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뒤 공단에서 조정된 보험료로 다시 안내해줍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 정리 중 하나가 프리랜서에게는 해촉증명서입니다. 일반 근로자만큼 유대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일의 마무리는 해촉증명서를 받고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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