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사이트를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단어.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죠. 시작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하기 싫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같은 회사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그렇죠. 이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말 사업자 대표의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대표의 가족이 명의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모두 인건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 일을 돋기 위해 일하는 상황.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인 경우도 많고요. 이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가족 직원
실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가족 직원은 세법상 '임금근로자'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면 임금근로자죠.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처리가 될 때입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탈세를 의심해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안 받는 가족 직원
'무급가족종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정규 근로시간 1/3이상 근무를 하는 가족 직원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고 정규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한다면, 개인사업자 대표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 인건비 처리 시 주의점
(1)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인건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이를 증빙하기도 어렵고 탈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 가족 역시 인건비를 제대로 처리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국세청에서 소득 증명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각종 금융기관에 소득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 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2) 산재보험 가입은?
가족 직원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직원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 자격으로 가입이 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제 가족 직원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가족 직원도 직원처럼
가족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죠. 여러 이유지만 사실 탈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른 직원에 비해 가족 직원의 급여가 유독 높은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 모두 나중에 탈세 혐의로 나중에 과세당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직원이라도 실제 일한만큼 정당하게 지불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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