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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비교 정리

by 잡학박씨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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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 절대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에는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세금은 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데요. 

 

사업을 안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회사로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회사설립, 경영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의 종류도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세금

 

(1) 법인세

법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법인 수익만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법인세는 납부기간과 필요 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사업연도 종료일은 모든 법인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을 많이하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출 서류 결산 서류
🔹 재무상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과세기간에 얻은 모든 수입, 지출증빙, 카드 영수증, 입금표 등
🔹거래처별 외상 매출, 매입금, 미수금, 미수 이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자산 취득 및 처분, 변동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고자산 현황
🔹근로소득세철, 4대 보험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
🔹어음 대장 및 할인 내역


법인세에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에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1년 중 1/2 수입에 대해서 미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 간 결산된 법인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2) 부가가치세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값에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이를 일일이 거래 때마다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을 미리 사업자가 보관하는 개념이죠.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이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니 사업 중에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3) 원천세

원천세는 매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반기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자 급여와 관련이 있는데요 급여를 주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근로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구조죠.

 

 

 

개인사업자의 세금

 

(1) 종합소득세

법인이 법인세를 낸다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5월 1일 ~ 5월 31일)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면 한 달 더 기간을 주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일 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데, 간이과세자는 1.5~4%로 매우 낮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은 사업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간이과세자가 세금 측면에서 덜 부담이 되겠죠. 

 

(3) 원천세

개인사업자 역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준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법인과 동일하죠. 요즘은 '나 홀로 사장', '1인 사업장'이 많은데요. 사업자 본인만 있을 경우 원천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설립과정의 절차도 고려 대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익과 세금 때문입니다.

 

사업 초창기 수익이 많지 않을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죠. 다음 글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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