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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월급 책정 기준 정하기

by 잡학박씨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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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규모로 자신만의 아이템, 능력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법인인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득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1인 법인 대표의 급여는 얼마나 책정해야 적당할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2가지 경우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장점이라면 설립이 간단하고 자금 관리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다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으로 비교하기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두 개로 나누면 개인과 법인으로 갈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최대 장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립이나 청산이 보다 단순하다는 점인데요. 소득세율도 법인세율보다 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에서 시작하지만 법인사업자의 최소 법인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매우 불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최고 소득세율은 45%입니다. 반면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25%. 사업 초기를 지나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법인사업자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역시 급여를 받는데요. 급여 즉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 대표 급여는?

1인 법인대표의 급여는 임의로 정할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에서 책정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에 맞춰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대표 역시 4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책정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한액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8,800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액은 27만 8,861원이고 직장가입자 부담 최저 보험료는 1만 8,600원입니다.

 

1인 법인대표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반드시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게 책정해서도 안 되는데요. 만약 대표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반대로 법인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법인 대표 급여 책정 시 주의할 점

법인은 정관이 존재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정관 내용에서 벗어난 급여 지급은 추후 급여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급여규정, 이사회 결의사항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책정하고 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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