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죠.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지킨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인 경우가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최근 2년 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큼 마셔야 음주운전일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릴까?입니다. 사실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아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객관적 기준을 살펴볼까요. 우리법에는 음주운전이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과거 0.05%에서 더욱 엄격하게 개정이 되었죠.
그럼 0.03%라는 기준은 얼마나 마시면 나오는 수치일까 궁금하죠.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맥주 2잔을 마시면 0.05%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이 기준은 개인의 체질,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맥주 한잔은 0.03%를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는 평균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잔을 마셔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낮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 맥주 한잔을 500cc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잔은 125ml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물컵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500 한 잔이면 이미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를 넘은셈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개인의 차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기준에 충분합니다.
음주 단속되면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맥주 한잔정도는 괜찮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술을 좀 마신다는 사람들에게 맥주 한잔 정도론 만취했다고 보기에 힘들죠.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맥주 한잔은 음료수와 같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술자리가 예상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도 무겁지만, 만일 사고까지 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0) | 2022.07.12 |
---|---|
동업계약의 조합 유형과 주의사항 (0) | 2022.07.03 |
절세와 탈세의 한끗 차이점, 잘못하며 처벌 (0) | 2022.03.15 |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0) | 2021.12.22 |
음주운전 기준, 시동만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