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 소송 역시 피해자가 있죠. 그렇다면 피해를 준 사람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혼인 관계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법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국내법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자체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사유는 다양합니다. 외도가 대표적이며,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법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A씨는 B씨의 남편입니다. B씨는 남편 몰래 임신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피임을 하여 임신을 피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별거 생활로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A씨와 B씨는, B씨에게 내연남 C씨가 생기면서 더욱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미 정상적인 부부사이가 될 수없다는 판단에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 A씨는 유책배우자인 B씨가 이혼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A씨가 이혼을 거절한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사업으로 A씨의 신용이 안 좋아 사업과 관련된 일 중 상당 수가 B씨의 명의로 이뤄졌죠.
이 이혼소송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청구 허용을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부부 사이를 A씨는 단순한 보복심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 청구를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분명 첫 잘못은 아내인 B씨에 있지만, 이후 후속조치에서 A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부부 사이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면 이혼 청구 소송을 허합니다.
이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문제도 있죠. 단순히 유책배우자라 하여 무조건 이혼소송을 못하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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