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할 때, 대표 혼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같이 일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 중 사업자가 전부 내는 비용이 있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생소한 분들은 없지만, 가입방법이나 절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방법 & 절차
4대 보험 가입은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 가입을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가입을 합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회사에 근로자를 채용하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기본으로 각 회사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항목이 헷갈린다면 가입신청서 하단에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항목과 코드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제목만 보면 어떤 문서인지 쉽게 와닿지 않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성하실 때 최초 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는 기재 안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각각의 기관에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료 아낄 수 없을까?
매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고 있는 4대 보험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급여 비과세 항목 챙기기
급여를 지급할 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활용하면 같은 급여에서 보험료도 줄이고, 직원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방법이죠.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가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월 10만원,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입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직원 자녀가 6세 이하의 경우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2) 두루누리 사회보험
만약 우리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가 210만 원 미만이 근로자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혜택 또한 파격적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 두 항목의 비용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경영자 입장에서 조건에 부합하면 꼭 활용하면 좋을 제도입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보세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으로 이 사업은 사업자와 근로자 요건 두 가지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과세소득 3억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230만 원 미만입니다.
두 조건이 맞으면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3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근로자수가 많으면 그 금액도 적지 않죠?
근로자를 채용하면 꼭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조금만 더 챙기면 비용도 줄이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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