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근로기준법 항목 중 하나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무 의무화'인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작은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임금명세서 = 급여명세서'로 이해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둘은 다릅니다.
이제는 의무화가 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회사가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임금명세서를 꼭 알아야겠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자는 이제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해줬던 명세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구성항목, 계산법, 공제 내역, 산출 근거 등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세무프로그램의 '급상여대장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급여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과 작성법
먼저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이 있죠. 그리고 급여 총액을 계산에 들어가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수당, 공제 등의 내용이죠.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급여 지급일
매월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는 표기합니다.
(3) 근로 일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과 같은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4) 총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토요일이 무급이면 209시간, 유급이면 226시간(또는 243시간)으로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까지 모두 합산하여 표기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나 야근, 휴일근무 할증률 상관없이 실제 근무시간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5) 급여 총액과 항목별 표기
급여 총액을 표기하고 급여 총액에 포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줍니다. 기본급, 성과금, 상여금,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된 것이 있다면 물품명과 수량을 표기합니다.
(6) 공제 내역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는 모든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표기해줘야 합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기타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특정하는 정보 중 생년월일, 사원번호는 생략해도 됩니다.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무 할증이 적용 의무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관련 내용 역시 기재 안해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감시, 관리감독 업무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으로 개정된 사항인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꼭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 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절차 안내 (0) | 2022.04.28 |
---|---|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0) | 2022.04.26 |
요즘 MZ세대가 기피하는 회사 유형은? (0) | 2022.04.20 |
재택근무 단점, 이렇게하면 성공한다 (0) | 2022.04.18 |
유튜브로 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고?(유튜버)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