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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요. 법인카드 사용범위

by 잡학박씨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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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비용처리에 문제가 될 뿐이죠. 그런데 법인사업자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용처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법인카드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시다시피 회사자산=개인자산입니다. 반면, 법인회사는 회사자산과 개인자산(보통 대표이사)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법인격'이라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를 남용하여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빙하는 요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증빙이 안된다면 그동안 비용처리했던 모든 비용은 과세가 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법인카드 어떤 용도로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이때만 사용 할 수 있어요.

법인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현금 사용 등 모두 투명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담당 세무사도 힘들고 이를 증빙하기에 큰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잘못 사용된 비용은 추후 세무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원자재비, 용역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비용이 있죠. 상품권, 식대, 유흥비등이 있죠. 

 

이에 대한 사용규정은 국세청에서 별도의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금

- 차량 유지비(증빙 필요),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 사무실 집기 비품, 전산제품, 소모품

- 출장경비, 호텔숙박비, 교통비, 식대

- 임직원 건강검진, 교육비, 선물, 복리후생 비용

- 접대비, 회식비, 행사비

 

위 항목이 대표적인 사용 가능 비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목에 주목해주세요.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 안내서로 증빙하고요. 

 

 

법인카드 사용 불가능 경우

회사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령, 회사 홍보를 위한 컵, 부채, 달력과 같은 제작물의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불가. 이 밖에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카드 인정은 되지만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공휴일에 사용하였거나, 정상적인 업무시간을 벗어난 사용시간( 23시 이후) 그리고 법인 속한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용은 객관적 증빙이 되었을 때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불가이며, 사치품목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금, 은, 양주, 골프용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법인의 대표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인 결산 때나 회계정리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인지 했을 때 정상화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죠. 법인카드 최소한 사용 가능한 범위와 용도를 알고 사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숙지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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