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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환급금 받는 방법

by 잡학박씨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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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데요. 이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다양한데 대부분은 깜빡하고 못했거나, 하는 줄 몰랐다거나입니다. 

 

여기서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 말고 왜 해야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큰 오해가 있어요. 바로 신고하면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무 신고 안 했더니 내는 게 없던데?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신고를 안해서 세금을 안 냈다면? 그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 안 받은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무서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안내장을 보내죠. 가산세와 함께 말이죠. 무신고했으니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돌려 받을 세금이 있다면? 친절하게 환급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죠.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그대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받을 돈인데 나랏돈이 돼버리죠.

 

그래서 꼭 5월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때 내 소득자료와 공제받을 자료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편리하죠. 물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들도 있어요. 이 기간이 아니면 간편 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로 하나하나 찾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고요. 기한 후 신고하려니 꽤 많은 내용들을 입력해야 해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찾아보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항목별로 잘 설명해서 알려주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홈택스는 본인 직접 항목 별로 다 챙겨야 하고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복잡하고 헷갈리죠. 그렇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요.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챙겨주니 오류도 없고 놓칠 염려도 없어요.

 

단,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에서 방문을 자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은 방문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생각이라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연락 후 방문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세무 플랫폼 활용

요즘은 플랫폼 시대이죠. 세무 역시 간단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칫 광고가 될 수 있으니 특정 플랫폼 이야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플랫폼 이용 시 가능 큰 장점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만 하면 끝나요. 내 세무대리인이 내 소득자료와 세금 관련 자료를 알아서 챙겨서 대신 신고해주죠. 단점이라면 공짜가 아니에요. 이용료나 수수료가 들죠. 

 

만약 혼자 하기 복잡하고, 세무서 가기도 귀찮다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겠죠. 

 

 

 


종합소득세 환급이 충분히 가능한데 안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30만 명, 1400억 원이라는 세금을 안 찾아갔다고 하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나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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