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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남은 음식 재활용(재사용)해도 위법 아니라구요?

by 잡학박씨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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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잡학씨는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합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잔뜩 남은 상추와 깻잎들.. 어쩐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물에 씻어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본 알바생은 경악을 했고,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잡학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법 사항도 아닙니다.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음식을 재사용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그런데 실제 위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 깨지는 순간이죠.

 

 

남은 음식 무조건 버리나요? N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보면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식재료와 음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사용을 절대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고, 가능한 음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이 가능하다니 조금 놀랍죠?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재사용 절대 안됨

먼저 재사용이 절대 안 되는 음식은 다음과 같아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보관 및 재조리 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밑반찬류는 재사용이 절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치, 나물이 아까워서 모았다가 다시 사용한다면 완벽한 위법이죠. 여기에는 밑반찬뿐 아니라 국, 찌개, 전 등 이미 조리가 된 음식은 모두 해당됩니다. 

 

 

재사용이 가능?

만약 제공한 음식이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세척하여 사용 가능하다면, 재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와 깻잎이 대표적이죠. 위 예시가 왜 위법이 아닌지 아시겠죠? 그 밖에 통마늘, 통고추, 야채, 과일류 등이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해요.

 

두 번째 외피나 껍질이 있는 음식입니다. 단, 외피나 껍질이 있다 해도 이물질이 묻었다면 안됩니다. 깨끗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과일 종류가 여기에 많이 해당돼요. 귤, 바나나, 땅콩 등이 가능하죠. 단, 모양을 내기 위해 이미 껍질을 손질했거나 잘랐다면? 절대 재사용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건조식품인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이미 손님상에 올라갔다면 재사용은 안돼요. 식당에 가면 셀프서비스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손님이 덜어 먹는 시스템에서는 가능해요. 땅콩, 아몬드, 과자류 등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되어 집게 등을 이용해 손님이 덜어 먹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밥집에 가면 테이블 위에 깍두기나 김치 항아리가 있는 경우죠. 덜어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느낌이 없긴 해요. 양념류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후추, 식초 등....

 

마지막으로 주의점. 식재료 자체가 변질이 잘되고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하는 식품이라면 재사용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회가 여기에 속하고요. 초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밥, 절단 과일 등 위생관리가 까다로운 식재료, 음식은 한번 손님상에 오르면 아까워도 절대 재사용이 안됩니다. 

 

 


다른 사람 상에 올라갔던 상추를 다시 사용하다니... 솔직히 조금 찝찝하긴 하죠. 그래도 잘 세척해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한해 버러지는 음식물 쓰레기양도 엄청나고,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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