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9 양육권 변경, 이혼 1년이 지나도 가능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 후 양육권은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된 양육권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와 제837조는 양육자나 양육 방법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언제나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은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맞춰집니다. 📌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사정.. 2025. 7. 10. 대포통장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전금법 위반 조사 대응 요령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현실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인을 통해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상당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에 실패해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자신이 사기 범행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정도로 생각한 행동이 향후에는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 2025. 7. 7. 경매로 팔린 집에 살던 임차인이라면? ‘나가라’는 요구에 대처하는 법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거주하던 임차인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입주를 원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해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 경매신청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고, 경매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집이 낙찰되는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낙찰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2025. 7. 5.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에 따른 재산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형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신고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구두나 문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형제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제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는 계속 이어지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재산 신고 및 분할 협의가 이뤄져.. 2025. 7. 3. 이전 1 2 3 4 5 6 7 8 ··· 155 다음 반응형